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간편정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대표이미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그리고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하였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 인원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을 수행하였을 때,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이며, 신청 기간은 24. 6. 3.(월) ~ 6. 10. (월) 오후 18: 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 신청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 신청]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돌봄수당 신청하기를 통해서 [제출 서류], [직접 첨부서류] 또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양육공백종류, 기준,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 신청 가능 시 - 군 (13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양육공백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양육공백[기준]과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pdf
0.04MB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하기,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당월 돌봄 활동일지 다음 달 5일 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

▶ 12월은 12. 20까지 돌봄 활동 종료 후 12. 23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 제출

 

  • 돌봄 조력자 변경,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재신청 (매월 1 ~ 10일)

▶ 돌봄 조력자 변경 (매월 1회 가능)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

▶ 주소지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림(전화, 방문 등)

 

  • 심야시간 (22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대상으로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 ~ 16시간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 ~ 14시간만 제외
  •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 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 없이 돌봄 시간 인정가능 ( 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 돌봄 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 수 있음

 

▶ 요청거부 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검토

▶ 3회 이상 적발 시 가족 돌봄 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 정지

 

 

 

마무리

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쁜 일상 속 차마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할 수 없어 부모님, 이웃주민, 친인척 등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봄 수당으로 부담스러운 부탁과 양육 부담을 완화해 보세요!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하여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직접 첨부서류 등] 돌봄 수당 관련정보는 경기민원 24,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참고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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